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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77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 원심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D, E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추징 7,200,000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추징 10,800,000 원 피고인 E : 징역 8월, 추징 7,200,000원

나.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 A, D, E에게 선고한 각 형과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10,800,000원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6. 12. 9.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사행성 게임 장에서 근무하다가 그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같은 게임 장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행성 게임 장 영업 범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