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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19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66,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경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유계약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수수료 취급규정 중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실효 등으로 인한 수수료 환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환수 사유별 환수율 적용 기준 환수사유 취소, 철회, 무효, 인수거부(반송) 실효, 해지 적용기준 기지급 수수료 전액(100%) 미유지 회차당 환수율적용 생명보험 및 저축성 손해보험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 유지회차 2 3 4 5 6 7 8 9 10 환수율 100% 95% 90% 85% 80% 75% 70% 65% 60% 보장성 손해보험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 유지회차 2 3 4 5 6 7 8 8 10 환수율 100% 100% 90% 80% 70% 60% 55% 50% 40%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2013. 1. 17.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환수금액표 기재와 같이 74건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뒤 원고로부터 95,055,399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라.

전항의 각 보험계약 전부는 중도에 취소되거나 실효 또는 해지되어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위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환수수수료는 별지 환수금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466,799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위 환수수수료 중 10,000,000원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