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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3:00 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약 3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3:00 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의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29 세)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2,340,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여, 35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415,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I(64 세) 소유의 방범 창틀을 충격하여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 경위서

1. 각 견적서, 방범 창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