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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0. 8. 3.경부터 2010. 8. 6.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피시방의 종업원으로서, D은 위 피시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E는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피시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서, 각 역할을 담당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와 연계하여 손님들이 인터넷게임을 한 후 환전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피시방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인터넷 게임사이트 F에서 제공하는 피쉬볼 게임은 그 이용자가 19세 이상의 자로서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 1인당 충전가능 캐쉬액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게임결과로 얻은 아이템은 선물하는 것 이외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B, D, E, 성명불상의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위 기간 동안 위 피시방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위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한 후 그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위 피시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 및 위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캐쉬액 충전 제한 없이 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물대포로 물고기를 쏘아 맞추어 다이아몬드 등의 아이템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렇게 취득한 아이템은 위 게임사이트 본사로 전송하고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금원(다이아몬드 아이템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용수수료로 10%를 공제함)을 위 본사에서 게임이용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성명불상의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