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고, C은 원고의 장모로서 그 자녀로는 D(원고의 배우자), E, F, G, H,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2002. 10. 14. 아버지 I으로부터 남양주시 J 답 1,160㎡(이하 동 생략) K 답 150㎡, L 답 1,170㎡, M 전 1,101㎡, N 대 483㎡, O 임야 522㎡, P 임야 3,074㎡, Q 임야 6,1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그 중 N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할아버지 R의 소유였는데, R이 1988년경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I과 C이 거주해 왔다(I은 2009년경 사망하였다). 다.
국토해양부는 2010. 7.경 S 택지개발사업계획(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을 승인하였고, 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010. 9.경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로 전환되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11. 6. 30.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이 그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11. 8. 25. 다음과 같이 분할 및 변경되었다.
Q 임야 6,149㎡는 Q 임야 2,575㎡과 T 임야 3,574㎡로 분할되었고, 그 중 T 임야 3,574㎡는 U 임야 3,600㎡로 등록전환된 후 U 임야 3,530㎡와 V 임야 70㎡로 다시 분할되었다.
P 임야 3,074㎡는 W 임야 3,196㎡로 등록전환된 후 W 임야 2,607㎡, X 임야 88㎡, Y 임야 224㎡, Z 임야 277㎡로 분할되었다.
W 임야 2,607㎡ 및 U 임야 3,530㎡의 각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2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820,397,360원을 수령하였고, C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피고를 비롯한 R의 상속인들과 나누어 가졌다.
바. 경기도시공사는 2016. 9. 26. 위 보금자리주택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