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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20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누범 전력),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 0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열린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D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04:04경 서울 송파구 E 빌라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G 소렌토 차량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여성 속옷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고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사탕케이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30조,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1, 2범죄 모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가중요소[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