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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8 2012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3:50경 목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12세)의 이모인 G 소유의 H 윈스톰 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빠 어디 있냐 , 아빠 나이트 갔냐 ”라고 말을 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3~4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3~4회 반복하여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및 J나이트 CCTV 확보), 수사보고(현장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