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3:50경 목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12세)의 이모인 G 소유의 H 윈스톰 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빠 어디 있냐 , 아빠 나이트 갔냐 ”라고 말을 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3~4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3~4회 반복하여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및 J나이트 CCTV 확보), 수사보고(현장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