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1. 본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D 토지의 취득 가) 피고는 원고와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0. 10. 11.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이하 ‘D 토지’라 한다)을 낙찰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① 위 토지의 낙찰대금 286,093,000원 중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 228,000,000원 공제한 58,093,000원, ②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필요한 취득세(2,860,930원), 농어촌특별세(286,093원)를 포함한 취득비용 7,985,933원 취득세 2,860,930원 농어촌특별세 286,093원 등록세 2,860,930원 교육세 572,180원 증지대 28,000원 매입채권 932,800원 대행료 등 425,000원(을 제4호증의 2) 합계 66,078,933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E 토지의 취득 가) 피고는 2010. 12. 15.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E 토지’라 한다
)을 낙찰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E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① 위 토지의 낙찰대금 264,451,780원 중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 39,000,000원을 공제한 225,451,780원, ②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5,240,000원), 농어촌특별세(524,000원)을 포함한 취득비용 12,597,200원 취득세 5,240,000원 농어촌특별세 524,000원 등록세 5,240,000원 교육세 1,048,000원 증지대 28,000원 말소등록세 21,000원 말소교육세 4,200원 말소증지대 21,000원 채권매입액 66,000원 대행료 등 405,000원(을 제5호증의 5, 8) 합계 238,030,980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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