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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8 2014가합9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1,391,670원, 원고 B에게 102,5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E은 2005. 8. 29. F 소유인 평택시 G 임야 4,776㎡(1,44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8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55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임야 주변이 개발될 징후가 없자 전매 등을 통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회수하기를 희망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승계 F와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최초 매수인인 피고 E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

1) 피고 E은 2006. 3. 17.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매매대금 5억 3,700만 원(895평 해당 금액)을 피고 D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D은 2006. 3. 7.경 원고 B과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이 장차 자신이 매수하게 될 이 사건 임야 중 145평(나.

항 기재 895평 중 일부)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매매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06. 2. 2.이다

). 3) 피고 E은 2006. 6. 26.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75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1.경까지 현금 지급 및 부동산 대물변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다. 분배합의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은 2006. 6.경 피고 D으로부터 등기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이 사건 임야 중 10%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2006. 7.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06. 7.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