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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노4768

모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주점’ 및 그 밖에 있는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으로 귀가하라면서 부당한 지시를 하기에 휴대폰을 꺼내

어 경찰관들을 촬영했던 것이다.

그런 데 순경 E이 갑자기 말도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 촬영한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고,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피고 인의 계속된 요구도 묵살한 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마음대로 휴대폰을 빼앗아 간 E의 불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E과 실랑이를 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