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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군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04. 25. 12:00경 충남 당진군 E식당에서 여행사 가이드인 피해자 F(여, 34세)가 피고인의 식당에 점심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아 너 이리 나와", "니가 지금 여기서 밥 먹을 때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고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던 도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운전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A가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이년아, 미친년아, 양갈보 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예약취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사정 등 사건 발생 경위를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