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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199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512,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

)로부터 D 음식물 전처리시설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8. 6. 5. 위 공사 중 음식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6. 15.부터 2018. 8.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2) 원피고는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0.3%)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준공기한이 지나서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던 중 2018. 12.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타절하고 공사현장을 원고에게 인계하였다. 4)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진행하여 2019. 5.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지체상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약정 준공기간인 2018. 8. 15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 완공이 지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의 범위 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ㆍ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