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36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스템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8. 6. 22.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공사금액 670만원,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부터 같은 달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6. 22. 240만원, 2018. 7. 26. 363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만원(= 670만원 - 240만원 - 363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먼지가 에어컨 내부로 유입되도록 방치하였고, 전기배선을 잘못 건드려 조명시설을 고장 냈으며, 에어컨의 냉방 성능에도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를 공제한 603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