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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2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8:50경 B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예래동 방면에서 중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D, 여, 25세, 말레이시아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강웅 작성의 E, G에 대한 각 회답(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A 운전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피해자 D 부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