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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D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4. 7. 22.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4. 7. 29.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으며, 매각대금 지급기일은 2014. 8. 27.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대금지급기일까지 매각대금 7억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매각대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수할 사람을 찾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원고들별로 각 1/4)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9. 17. ① 매각대금 7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은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화승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고, ②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에 해당되는 1억 1,500만 원씩 분담하며, ③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도 원고들과 피고가 같은 비율로 분담하되,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원고들 앞으로 지분(원고들별 각 1/4)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9. 17. 위와 같이 정한 분담금 1억 1,500만 원 중 원고들 각자의 부담 부분 5,750만 원(1억 1,500만 원 × 1/2)에 취득세 부담금 9,613,600원씩을 합한 67,113,600원씩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9. 1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