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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나105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H 답 2,311㎡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주시 H 답 2,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2. 3. 28. 원고의 부친 F과 피고들 명의로 1961.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8. 2. 6. F의 지분에 관하여 1993. 3.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외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한 적은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1961. 12. 20.부터 20년이 되는 1981. 12. 19.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자주점유 의사에 따라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F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다.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실들인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없고,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의사, 악의, 강포, 은비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 이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