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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 주행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며,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