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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0654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것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