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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005 (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제2원심 부분): 신경성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 분노, 피해의식 등 때문에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원심 범행 당시 신경성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 분노 등의 증상을 겪고 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제2원심의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위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