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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38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