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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1257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6. 1.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 G, 망 F, H, I, 망 J, K 6인이 있었고, 망 F는 2016. 10. 1.경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B과 자녀 피고 C, D이 있었으며, 망 J은 2017. 2. 4.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 원고가 있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G, 망 F, H, I, 망 J, K(이하 통칭할 때에는 ‘망 E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98. 6. 12.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F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속재산 중 현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G의 소유로 하며, 각 50만 원씩 H, I, 망 J, K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019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2.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69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F와 피고 D이 2008. 2. 27.부터 2018. 11. 8.까지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망 F가 2008. 2. 27.부터 사망한 2016. 10.경 이전까지 신고한 임대소득 금액은 합계 394,815,398원(= 47,415,933원 47,249,282원 42,249,282원 39,660,462원 47,091,198원 46,218,592원 45,404,631원 44,919,722원 34,606,296원)이다.

(단위: 원) 귀속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득금액 47,415,933 47,249,282 42,249,282 39,660,462 47,091,198 신고자 망 F 귀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득금액 46,218,592 45,404,631 44,919,722 34,606,296 7,683,566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