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1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5. 7.생)과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2017. 8.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경 강릉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철제, 길이 약 70cm)을 들고 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아반떼 차량의 전면 유리창(시가 50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8.경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부탄가스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와 가스를 누출시키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옷장에서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와 현관문 앞에 쌓아두고,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옷가지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옷 20벌 상당을 소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4. 1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맞아야 한다.”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배 등 온몸을 걷어차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까혼’ 타악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까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