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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9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2:4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B 일반버스를 타고 가던 중 김포공항 국내선 정류장(16-829)에서 승차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 코,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