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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16: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마당에 있는 전기드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의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답변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