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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3 2016가단1364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강농지개량조합(2001년경 피고로 흡수통합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1989년경부터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고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산103-1 임야 49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되자,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의 분할측량을 의뢰하였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990. 8. 24.경 측량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산103-1 임야(이하 ‘산103-1 임야’라고만 한다) 340㎡와 같은 리 산103-3 임야(이하 ‘산103-3 임야’라고만 한다) 156㎡로 분할하고,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산103-3 임야인 것으로 통지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산103-1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103-3 임야가 편입되는 것으로 피고에게 잘못 통지한 것이었다. 라.

피고는 1990년경 위 통지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산103-3 임야를 이 사건 사업에 편입시키고 원고에게 청산금으로 708,6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의 인가(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청산금 708,6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5. 7. 산103-3 임야가 분할되어 면적이 340㎡가 남은 것으로 등기되었다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