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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117

협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3세)의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4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C가 돈을 갚지 않는데 오빠가 C를 찾아가 겁도 주면서 돈을 좀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12. 7. 31. 20:25경 포항시 북구 D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위 병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A씨 아느냐, 왜 돈을 빨리 안 갚냐, 뱃대지 칼로 쑤셔뿐다, 빨리 안 갚으면 뱃대지 차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받으러 가자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포항시 북구 E 방면으로 가던 중 포항시 북구 F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빨리 안 갚으면 뱃대지 칼로 쑤셔버린다, 뱃대지 차버린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8.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