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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7 2020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레스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및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캡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