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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4 2019고단24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15:00경 성남시 B 소재 C구청 건설과에서 위 건설과가 같은 날 집행한 노점상 철거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건설과 행정주무관인 피해자 D(여, 35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저지하는 위 건설과 6급 주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관공서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 왜 공무원을 폭행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는 누군데, 뭐냐, 팀장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소하천 유지, 보수,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수사기록 27쪽), 단속현장 사진(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구청에 찾아가 피고인이 탄천 부지에서 운영하는 노점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여성 공무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쳐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남성 공무원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점 철거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