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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4나2041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I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회장인 피고 U와” 부분을 “회장인 U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19행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혐의로” 부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의 혐의로”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3~4행의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고합1118),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2013노1518).” 부분을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2011고합1118).”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K, L 및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3노1518)은 2015. 1. 22.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위 ①의 금융자문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위 K, L이 금융자문수수료 계상과 관련하여 각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K, L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K, L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 K, L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8. 19.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도2201).

마.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갑 제13, 27, 35호(각 판결문)” 부분을 "갑 제13, 35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