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 반환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현승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전북 부안군 B 일대에 C 아파트 2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 6. 26.경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81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E, F)에서 2007.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7. 9. 17.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501호 내지 510호는 각 G의, 101동 511호, 102동 601호는 각 H의 소유이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G, H 소유의 아파트를 ‘이 사건 12세대’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잔여 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계약 1) 원고는 2012. 4. 11. 피고 대원전기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억 6,86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0. 10. 피고 대원전기와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7억 4,300만 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2. 4. 11. 피고 에이치엔디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2억 8,2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0. 12. 피고 에이치엔디건설과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01억 2,080만 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이라 하고, 앞서 본 피고 대원전기와의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대원전기의 공동시행약정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