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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8158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달리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1째 줄부터 2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A은 2014. 9.경 원고에게 “피고 B이 2011. 4. 6. 섬유종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임상적으로 암으로 판명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1째 줄부터 제7쪽 16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중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제1조 제1항), 암입원비 담보 특별약관은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제1조 제1항), 암수술비 담보 특별약관은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제1조 제1항 를 각 암 관련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의 암 관련 보험사고라 함은 모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