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0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05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술주정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데도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그 정도가 감당되지 않자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향후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 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