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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15256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를 취하한 E,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근거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D: 각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자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2019. 2.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A은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B, 피고 D 피고 B과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자신들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과 피고 D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B과 피고 D는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