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또는 정신이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구치소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I’을 ‘AH’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