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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17792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7.15.(852),994]

판시사항

가. 대지경계 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과 점유형태의 변경

나. 점유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대지의 매수제의를 한 경우 분쟁토지에 관한 상대방의 소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분쟁토지의 일시 사용을 승낙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적측량결과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밝혀진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점유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대지의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쟁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토지의 점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사이에 후자의 건물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사용대차)가 성립되어 전자는 간접점유자로서 후자는 직접점유자이기는 하나 타주점유자로서 잠시 점유했다가 다시 전자의 직접점유로 회복되었다면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소론과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가 1984.8.25. 지적측량결과 등기부상 원고의 소유임이 밝혀져 원고가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 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나머지 대지의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문제되는 경우에 시효이익 향수의사의 표기 여부에 관한 점유자의 의사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으로 여겨져 옳고 여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와 상대방의 소유권 승인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설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건물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사용대차)가 성립되어 피고는 간접점유자로서 그리고 원고는 직접점유자이기는 하나 타주점유자로서 잠시 점유했다가 다시 피고의 직접점유로 회복되었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외국인 국적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요건이 되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6.7.선고 87나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