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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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4.부터 2014. 2. 28.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4. 2.부터 2014. 5.까지 원고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7. 280만원, 2014. 2. 13. 800만원, 2014. 2. 21. 300만원 등 합계 1,380만원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설계사 영입 제의를 받고 영입비용 등 명목으로 1,380만원을 받은 것일 뿐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을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직장을 옮겨 근무하였던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영입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영입비용의 주요 내용(금액,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로서는 위 돈을 영입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8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를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