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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7 2013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7』 피고인은 2012. 10. 21. 23:47경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리어코리아 앞 노상에서부터 황성동 황성주공아파트1차 118동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163』 피고인은 2013. 2. 16 02:30경 경주시 충효동 장어사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10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3고정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