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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6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 17:2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집에 귀가치 않고 주택가를 배회하다

의정부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팩트라 차량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문을 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