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25.자 69그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7(1)민,387]
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