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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84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꺽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로 2017. 1. 1. 13:15 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못 나가게 막아서자 발로 임신 18 주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핸드폰으로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차고, 휴대전화를 들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 심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말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