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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4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430』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7 고단 2540』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1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30』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03:02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유료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 22:00 경 수원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540』 피고인은 2016. 1. 17. 22: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 사이에 대전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깨진 유리병 조각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 뒷문 쪽 천막을 찢고, 찢어진 천막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 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