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19고단443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18갑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절도미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