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5240935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036,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8.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건물 제지하층 제115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상가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7.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312,192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상당의 구상금 54,312,19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납부일인 2016. 7.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기한 내에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위 양도소득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162,67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960,814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원의 추가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단5084035 약정금 판결)에서 기각된 청구(기각된 손해배상금 89,928,520원의 청구에 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와 동일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 법원의 D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의무위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