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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08:20경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우방 4차 아파트 옆 골목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롯데아파트 쪽에서 하양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를 위 아카디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75,37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카디아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