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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2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3. 4. 29. 17: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2-3 앞 편도 1차로를 구산파출소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번호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