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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2고정12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265』-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대리점 안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위 대리점 앞의 출입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15:0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대리점 출입문 바로 앞에 피고인 소유의 G 파맥스 2.5톤 화물차 엄밀히 말하면 캠핑카이다. 를 주차해 놓아 피해자의 물건 반ㆍ출입 및 손님의 출입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6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과 A는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A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대리점 안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량으로 위 대리점 앞의 출입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는 2012. 11. 6. 15:00경 위 대리점 출입문 바로 앞에 A 소유의 G 파맥스 2.5톤 화물차를 주차해 놓아 피해자의 물건 반ㆍ출입 및 손님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수시로 위 대리점으로 가서 대리점의 상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 화물차가 대리점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11. 10. 15:40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위 화물차의 주차 위치를 약간 이동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위 대리점의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과 A는 2012. 11. 13.경 위 화물차를 위 대리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11. 10.부터 2012. 11. 13.까지 물건 반ㆍ출입 및 손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