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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악소 트레일러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6: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에 있는 구잠삼거리 노상을 의성군 다인면 쪽에서 낙동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 3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