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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나6615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3)항 중 제4행 말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11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이나 이 사건 건물의 커피판매점 고객들 차량을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제지함으로써 임차목적물의 공용 부분 사용을 방해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커피판매점의 영업이익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원상회복비용채권에 대하여 위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또는 공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이 고용한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C빌딩의 경비직원 등이 때때로 원고의 직원이나 위 커피판매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을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원 등의 차량 주차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커피판매점 영업이익 감소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제6조에서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