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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송정 사랑병원 쪽에서 도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는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F 운전의 G DOWNTOWN125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곤란할 때에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견갑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 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F은 글을 쓸 수 없어 피해자의 모 H이 대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