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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3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 피고인 A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제2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제3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E,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피고인 E의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03호 사건에, 제3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867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고, 피고인 A의 제2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555 사건에 제3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867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E의 제1, 3원심판결의 각 범죄와 피고인 A의 제2, 3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2원심판결들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 판결, 제2원심 판결과 제3원심 판결 중 피고인 E,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는 피고인 E, A와 판시 제1죄로 단속되었음에도(피고인은 F는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본건과 별도로 2013. 6. 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11. 확정됨) 재차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F가 약 30년 전 이 사건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을...